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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입학전형일정은 학교 소재지 내 감염병 유행 시 교육청과 협의 후 입학전형일 및 전형 방법이 조정될 수 있음. ※ 면접이나 실기 등의 진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며, 면접이나 실기 등의 전형이 취소될 경우 대체 방안을 수립하여 추후 공지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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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과별 학급 수 및 모집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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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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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거주하는 자 ※ 나~라의 해당자는 원서 접수일 현재 전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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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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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 원서출력물은 제출하지 않음. (단,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서출력물과 함께 직접 제출할 것) (행정실)에 도착해야 함.(서류미비, 기재사항 누락 등이 발견되면 접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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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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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학원서 학과 선택(지망)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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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의 학과 선택은 1지망으로 제한한다. 정원 미 달 시에만 유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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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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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자 공통 : 입학원서-※ 원서접수는 온라접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원서출력물은 제출하지 않음.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각1부 제출* 나.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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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수는 온라접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 추가 증빙서류가 있는 학생에 한해 입학원서 출력물과 추가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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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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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 1) 지원자격 : 취업의지가 명확하고 성장 가능성과 창의성을 가진 학생으로서 진로 및 적성을 고려하여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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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전형(면접 전형, 모집 정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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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및 취업희망서는 2차 전형 당일 면접 장소에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함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인정된 자는 모집 정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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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 전형 거쳐 합격자로 결정한다. 산출한다.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으로 교과성적 120점을 산출한 후, 이를 200점으로 환산한다.) 한다. 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보충하되, 해당 중학교와 학생에게 통지한다.
120점 만점 총점이 높은 자, 3학년, 2학년 순으로 일반교과 활동 성적이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검정고시 출신자는 120만점의 3학년 50% 부여, 2학년 50% 부여) 다.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1) 특례입학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③항 및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입학 정원의 2%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1명) 단, 제82조 ③항 제 1호, 제 4호 해당자는 정원 내로 선발한다.
라.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전형 국가유공자 자녀는 입학 정원의 3% 범위에서 내신성적 서열에 의거하여 정원 외로 선발한다.(2명)
마.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학교별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1명)
바.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은 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7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행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원 외로 선배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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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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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교에서 정한 합격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 및 정원에 관계 없이 불합격 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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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9.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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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주 여 자 고 등 학 교 장 |
담당부서:교육기획부 담당자:차진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