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 응시자 본인이 집접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직계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만 허용함(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됨)
2. 대상자
- 장애인(시험편의제공자에 한함), 수형자
-입원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관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3. 제출서류
-대리접수 서약서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
-관련증빙서류(해덩서루제출): 수감확인서, 입원유효기한 내 장애인등록증(또는 복지카드), 수감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격리통지서 등
-신청자 및 대리접수자 신분증
-응시자와 대리접수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